혁신기술·제품,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으로 구매

입력 2020-04-01 11:45  

조달청은 1일부터 혁신적 조달제도인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방식’을 도입하고 시행에 돌입했다.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은 상용화 되지 않은 혁신 서비스 제품 등 계약 목적물의 세부 사항을 미리 정하기 어려운 경우 참여업체와 경쟁·기술적 대화를 진행해 과업 내용을 확정하는 계약 방식이다.

기존 계약 방식들은 상용품 중심으로 구성돼 사전에 제품 규격을 확정한 뒤 계약을 진행할 수 있어 혁신 기술의 수용 및 적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조달청은 아이디어 협의와 경쟁을 통해 구체적 규격을 결정한 후 최적의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문제 해결형 계약 방식을 도입했다.

계약 과정을 온라인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혁신장터에 구축해 공공기관의 사업 공고와 혁신기업의 입찰 참여 등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강신면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방식을 통해 공공서비스 개선과 사회문제 해결에 혁신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며 “공공기관의 혁신수요 발굴과 혁신제품의 구매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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