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투표소에서 일대일 발열검사…개표는?

입력 2020-04-01 13:38   수정 2020-04-01 13:41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4·15 총선 투표소 방역대책'을 내놨다. 유권자들은 투표소 입구에서 일대일 발열검사를 받아야 한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의심증상을 보이는 유권자의 경우 별도로 마련된 기표소에서 투표한 뒤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게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투·개표소에 체온계, 손 소독제, 위생장갑 등 위생물품을 비치하고 기표대와 기표용구 등은 소독 티슈를 이용해 수시로 소독할 계획이다.

투·개표 사무원은 사전에 감염병 예방교육을 받고, 마스크와 위생장갑을 착용한 후에 업무에 들어간다.

정부는 나아가 투표참여 대국민 행동수칙을 만들어 사전에 홍보할 예정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환자와 자가격리자의 총선 참여가 어려워진 데 대해 "참정권은 정부가 국민들께 반드시 보장해야 하는 중요한 가치 중의 하나이지만, 국민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쉽지 않은 숙제"라고 했다.

한편, 코로나19 확진자 등을 대상으로 한 거소투표 신고는 3월28일 종료됐다. 29일 이후 확진 판정을 받거나 자가격리에 들어갔다면 총선 참여가 어려워진 것이다.

해외에서도 영사관의 선거 사무 중단으로 재외투표 선거인 중 많아도 50% 정도만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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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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