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다른 직업 없이 매달 150만원이 넘는 보험료를 내고 식도염·위궤양 등으로 입원을 반복해 5억여원의 보험금을 받았다면 '보험사기'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일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한화손해보험이 이모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등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5년부터 2016년까지 15개 보험회사와 36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했고, 월 납입 보험료는 153만원에 달했다. 특히 입원일당 보험을 11건 든 뒤 식도염, 위궤양 등의 병명으로 입원해 총 5억3000여만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1심과 2심은 모두 문제가 없다고 봤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이씨는 자신의 경제적 사정에 비춰 부담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액인 보험료를 정기적으로 불입해야 하는 과다한 보험 계약을 체결했다"며 "입원병명, 치료내역 등을 통상적인 경우에 비춰볼 때 입원 횟수와 기간은 상당히 잦고 길다"고 보험금의 부당 취득 정황을 인정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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