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신고 및 품목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마스크 800만장을 만들어 판 마스크 제조업체 A사 대표 이모씨(58)가 구속 수사를 받게 됐다. 검찰 수사결과 이씨는 불법 마스크를 인터넷에서 팔아 11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부장판사는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면서 전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은 B사 대표 박모 씨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 범행 가담 경위 등을 감안하면 증거를 인멸한다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7일 이씨에 대해 약사법 위반과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다만 이씨가 마스크를 사재기한 건 아니라고 판단해 물가안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는 않았다.
이번 구속은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의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월28일부터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 전담수사팀(팀장 전준철 반부패수사2부장)을 꾸려 수사에 나섰다. 지난달 6일 첫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수사를 확대해왔다.
검찰은 이씨가 불법 마스크를 거래하는 과정에서 증빙 자료를 제대로 만들지 않는 등 방식으로 무자료 거래를 한 정황도 포착했다.
이씨는 자기 아들이 이사로 있는 또 다른 마스크 제조업체인 B사 측에 부탁해 무허가 마스크를 만들어달라고도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검찰 조사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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