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에서 출생한 신생아도 재난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지난 1일 저녁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지난달 24일 기준일 이후 오는 7월31일까지 출생한 태아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고 썼다.
이 지사는 "재난기본소득은 당연히 경기도민이어야 하고, 도민이란 사람을 말한다"며 "이 세상에 온 것을, 경기도민이 되는 것을 축하드린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태아도 생명이고, 신청일에 태어났다면 우리 도민들이 환영한다는 의미로 예외적이지만 자격을 주겠다"고 했다
그는 "아이를 낳아 기르는 일은 당연한 듯 보이지만 막상 닥치면 참으로 힘든 일이다. 어떤 산모로부터 3월24일 이후에 출산하는데 억울하다는 말씀을 듣고 이 아이디어를 냈다"며 "3월 25일 이후 7월31일 사이에 태어날 경기도민 여러분, 10만원 참 적은 돈이지만 도민들이 낸 세금 아끼고 아껴 만든 선물이니 경기도민 된 기념으로 귀히 여겨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 지사는 오는 9일부터 신청을 받아 모든 도민에게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나이, 소득, 직업에 관계 없이 지급된다.
경기도가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은 경기지역화폐와 동일하게 도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대형마트, 대형 백화점, 유흥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은 사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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