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홀짝제는 대표자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상담·방문일자를 분산하는 2부제다. 기업은행은 대표자의 생년 끝자리가 홀수면 홀수일, 짝수면 짝수일에 방문을 유도해 고객 대기와 혼잡을 줄인다.
또 기업은행은 경영지원 플랫폼 박스(BOX)를 활용해 대상여부 사전확인 비대면 서비스를 시행한다.
BOX 비회원, 기업은행 미거래 고객도 간편보증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대출 대상으로 확인되면 필요 서류는 기관 방문 없이 BOX에서 발급 가능하다.
기업은행은 보증서 심사·발급, 대출을 은행에서 원스톱으로 진행하는 '초저금리특별대출 간편보증 업무'를 오는 6일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시행 첫날인 1일 BOX 대출 대상 조회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이 7700여명으로 잦은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신속한 금융지원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지속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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