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경감 시사한 이낙연…어떻게 낮출 수 있을까

입력 2020-04-03 16:04   수정 2020-04-0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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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이 지난 2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제도 개정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의 종부세 경감을 시사함에 따라 정부가 도입할 수 있는 경감 방안에 대해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 안팎에선 1가구 1주택자에만 적용되는 공제액(현행 9억원)이나 보유기간 및 연령별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선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 100% 적용 목표 시기를 현행 2022년보다 더 늦추는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대안 1: 9억원 공제를 높이는 방안

종부세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 대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고가의 부동산 소유주에게 높은 금액의 세금을 부과해 부동산 과다 소유와 투기를 억제하고자 도입됐다.

현행법상 공시가격 9억원 미만의 1가구 1주택 소유자는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종부세를 계산할 때 주택 공시가격에서 차감해주는 기본 공제액은 6억원이지만 1가구 1주택 소유자는 3억원을 추가 공제(기초공제)해 주기 때문이다.

종부세 도입 초기에는 주택 소유 형태와 관계없이 9억원을 공제했지만 2008년 기본 공제 금액을 6억원으로 낮추면서 1가구 1주택자를 위한 3억원의 기초 공제가 신설됐다.

이낙연 위원장 언급대로 1가구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현행 3억원인 기초공제액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우선 생각해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2008년 당시 야당인 민주당이 3억원의 추가 공제를 신설하는 데 강하게 반대했고 2018년 9·13 부동산 대책 때도 기초공제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는 점에서 실제 실현될 수 있을 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분석이 많다.


◆대안2: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

이 때문에 9억원 공제를 그대로 두고 1가구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이 또 다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종부세를 산출할 때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보유 기간 및 연령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준다. 5년, 10년, 15년 등 보유 기간에 따라 산출세액의 20%, 40%, 50%를 각각 공제해 준다. 세대주 연령이 60세, 65세, 70세 이상일 경우에도 각각 산출세액의 10%, 20%, 30%를 빼준다. 이 세액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하지만 총 공제율은 70%를 넘지 못한다.

실제 송파을에 출마한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서울 강남과 경기도 성남 분당 등 고가주택이 많은 수도권 지역구에 출마한 여당 후보들은 지난달 29일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70%로 제한된 세액공제율을 장기 거주 실소유주에 한해 100%까지 늘리겠다는 것이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해 5월 1가구 1주택자의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 공제율을 최대 60%까지 높이고 14년 이상 실거주 할 경우 부과된 종부세 전액을 공제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최 의원은 “종부세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지만 주거목적 1세대 1주택에 대한 과도한 종부세 부과는 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면서 “투기 목적 없는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감면은 강화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대안 3: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 방안

일각에선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을 뜻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의 100% 적용 시점을 늦추는 방식도 거론하고 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지난해 85%를 거쳐 올해 90%로 높아진 뒤 내년 95%, 2022년 100%로 높아진다. 1가구1주택자에 한해선 이처럼 높아지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적용에 예외 조항을 마련한다면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가장 근본적으로는 1가구 1주택 소유자의 세율 자체를 낮추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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