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 장벽 크게 낮추고 기사 양수자격 완화
개인택시 고령화 문제가 해소되고 플랫폼과의 고도화된 결합을 통한 택시 서비스 혁신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3일 개인택시 양수기준 완화와 택시 가맹사업 면허기준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택시 서비스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운송 가맹사업의 초기 진입장벽은 낮추고, 플랫폼과의 결합을 활성화하여 브랜드 택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면허기준을 현재의 1/8 수준으로 대폭 완화한다. 기존에 특·광역시는 총 택시대수의 8% 또는 4,000대 이상의 면허를 확보해야 했으나 1% 또는 500대 이상으로 완화된다. 인구 50만 이상 사업구역은 총 택시대수의 12% 이상에서 1.5% 이상으로, 인구 50만 미만 사업구역은 총 택시대수의 16% 이상에서 2% 이상으로 부담이 줄어든다.
이로 인해 기존 가맹사업자들의 사업확장이 더욱 용이해짐은 물론, 새싹기업(스타트업)들도 가맹사업 시장에 쉽게 진입해 가맹형 브랜드 택시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국민들은 다양한 브랜드 택시가 제공하는 품질 높고 차별화된 부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가맹사업자는 카카오와 KST, DGT 등 3곳이다.
실제로 '마카롱 택시'는 시행규칙 개정 직후 서울에서 3,500대 수준으로 가맹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며, '카카오T블루 택시'도 기존 서울, 성남, 대전 등 외에 전국으로 가맹형 브랜드 택시를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3월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시행돼 운송 가맹사업이 플랫폼 가맹사업으로 본격 개편되고 요금규제 등이 더욱 완화되면, 플랫폼과 택시의 고도화된 결합을 통한 택시의 혁신은 더욱 가속화되고, 승차거부 없는 편리하고 쾌적한 택시가 일상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또 청장년층의 개인택시 진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 없이도 개인택시 면허 양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법인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는 최근 6년 내 5년 간 무사고 운전 경력 등이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5년 간 무사고 운전경력에 교통안전교육(교통안전공단 시행)으로 개인택시 양수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젊은 택시기사 유입이 촉진됨에 따라 택시산업의 인력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게 되며, 플랫폼 가맹사업으로 전환 등 플랫폼과의 결합도 촉진돼 서비스 품질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택시운전 자격시험을 기존 택시연합회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이관하는 내용도 4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시험기관 이관에 따라 정밀검사-자격시험-범죄경력조회 등 절차가 일원화돼 자격취득 기간이 1~2일로 대폭 단축된다.
국토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정부는 모든 국민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장소까지 이동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모빌리티 혁신을 계속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번 시행규칙 개정 이후에도 플랫폼과의 결합을 통한 서비스 혁신을 유도하고, 택시가 승객과 종사자 모두가 만족하는 좋은 일자리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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