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피해자에 치료비 5000만원·월 50만원 생계비 지원

입력 2020-04-02 17:36   수정 2020-04-02 17:38


텔레그램을 이용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통한 소위 '박사방 사건' 피해자들이 최대 5000만원까지 치료비를 지원받게 된다.

또 월 50만원의 생계비를 최장 6개월, 재학 중일 경우 학자금도 2회에 걸쳐 지급받는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부장검사 유현정)는 2일 '박사방 사건' 범죄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치료비·심리치료비·생계비·학자금 등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피해자들의 경우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서 가해자의 금전 지급 제안에 속아 피해가 시작된 만큼 지원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의 경제적 지원을 할 예정이다.

5주 이상 상해를 입은 것으로 진단받은 경우 연 1500만원, 총 5000만원 한도에서 실비로 치료비를 지급한다. 5주 미만의 상해도 특별결의를 통해 치료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도 정신과 치료, 심리상담 서비스 비용을 지원한다.

3개월 간 월 50만원의 생계비도 지원할 계획이다. 3개월 후 추가 3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피해자 중 미성년자가 다수인 만큼 이들이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학자금 지원도 한다. 교육 과정에 따라 학기 당 30만원 내지 100만원씩 2회 지급할 예정이다.

피해자가 기존 주거지에서 생활하는 것이 부적절할 경우 임대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거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보복당할 우려가 있는 피해자에겐 위치확인장치를 교부하고 보복을 피해 거주지 이전을 한 범죄 피해자에게는 이사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들의 2차 피해 방지를 막기 위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필요한 법률적 조력도 실시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 같은 조치를 통해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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