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코로나 지원금' 최대 155만원 수령 가능"

입력 2020-04-02 18:04   수정 2020-04-02 18:06



서울시민은 시의 재난긴급생활비와 함께 중앙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까지 수령하면 최대 155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서울시민의 경우 중앙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서울시의 재난긴급생활비를 중복 수령할 수 있고 최대 15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예를 들어 5일 가구의 경우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를 최대 50만원 받을 수 있고 서울사랑상품권으로 선택하면 (10% 추가 지급) 55만원을 받는다"면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최대 100만원을 받아 총 155만원까지 받게 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서울시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 분담 비율을 8:2 기준으로 약 3500억원에 달하는 추가 재원 마련을 위해 뼈를 깎는 심정으로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향후 재정적 어려움이 불보듯 뻔한 상황"이라면서 "마른수건을 쥐어짜서라도 방법을 강구하기로 했다"면서 "다리 하나를 베어 낸다는 결단도 내리겠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중요사업도 포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달 30일부터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을 받기 시작했고, 2일 오전까지 14만2369명이 신청했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는 중위소득 100% 이하 서울시 거주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최대 50만원(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은 55만원)까지 지급되며, 신청 후 결과 안내까지 최소 7일이 소요된다. 신청기간은 내달 15일까지다.

박 시장은 "혹시 정부 지원을 못 받을까 서울형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을 미뤄왔던 분들은 먼저 서울시 지원을 받고 추후 정부 지원도 신청해 받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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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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