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우려했던 '풍선효과'가 숫자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서울 부동산 시장은 주춤했습니다. 반면 규제가 다소 약한 수도권이나 인천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보였습니다. 최근 발표되는 통계치마다 수도권의 분위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동산과 관련된 최신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3월 경기·인천 아파트값 '급등'
첫 번째 뉴스입니다. 지난 3월 경기도와 인천의 아파트 값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3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른 겁니다. 지난달 서울 주택가격은 0.13% 올라 전월(0.15%)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습니다.
반면 경기도는 0.78%에서 1.31%로 상승률이 더 커졌습니다. 인천의 주택가격 도한 지난달 1.61% 뛰어 상승폭이 전월(0.43%)의 3배 이상 커졌습니다. 지방에서는 세종시의 집값이 4.24% 폭등했고 대전도 1.3% 올랐습니다.
◆1분기 수도권 아파트 거래 역대 최대
올 1분기(1~3월) 수도권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약 10만건으로, 역대 최대 수준으로 조사됐습니다. 부동산일일사가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올해 1분기 수도권 아파트 매매 거래건수는 총 9만8047건입니다. 1분기 기준으로는 집계가 시작된 2006년 이래 최대 수준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기간이 아직 남아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거래량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틉니다.
6억원 이하 아파트가 거래를 주도했습니다. 6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량은 8만3328건으로, 전체 거래의 89.2%를 차지했습니다. 이 구간 아파트는 지난해 4분기(9~12월) 대비 유일하게 거래가 증가했습니다.
◆청약 1순위 거주 요건, 1년에서 2년으로 강화
이르면 이달부터 과천 등 수도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에서 주택 청약 1순위를 받으려면 해당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이는 지난해 십이십육(12·16) 부동산대책의 주요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위장전입 등 각종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겁니다.
서울, 과천, 광명, 성남 분당 등 투기과열지구뿐 아니라 성남 위례, 하남 미사·감일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모두 해당됩니다. 청약 거주 요건 강화와 함께 청약 당첨 제한 기간도 늘어나게 됩니다. 분양가상한제 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당첨자는 10년간, 조정대상지역 주택 당첨자는 7년간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15억넘는 주택 거래, 10채 중 8채가 강남 3구
올해 1분기 실거래가 15억원을 웃도는 시세로 거래된 서울 아파트 10채 중 8채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5억원 이상의 서울 아파트의 전체 거래건수는 646건이었습니다. 이 중 강남구 아파트 계약은 225건이었고, 송파(150건)와 서초(131건)에서도 100건이 넘었습니다. 강남 3구 거래 비중이 78.3%에 달했습니다. 1분기 아파트 평균 거래금액은 강남구가 15억9900만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서초구(13억8900만원), 용산구(12억9800만원), 공파구(11억3700만원) 등도 평균 거래금액이 10억원을 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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