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회원제 골프장에만 매긴 중과세 합헌"

입력 2020-04-03 12:00   수정 2020-04-03 12:09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에 연 4%의 재산세 중과세율을 매기는 것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A사와 수원지방법원 등이 “대중 골프장에 비해 회원제 골프장에만 획일적으로 4%의 중과세율을 정한 것은 과잉금지원칙과 평등원칙 등에 반한다”며 낸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경기도 용인시에서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A사는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2)에 따라 2013년 골프장용 토지에 대해 4%, 2014년 같은 골프장 내 건축물 등에 대해 4% 세율의 과세처분을 받았다. 이에 A사는 용인시 처인구청장을 상대로 수원지법에 각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내고, 해당 지방세법 조항에 대해선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수원지법도 이를 받아들여 2016년 헌재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수원지법은 대중 골프장에 비해 회원제 골프장에 중과되는 재산세가 지나치게 많고,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만을 중과세 대상으로 정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수원지법은 “회원제 골프장에 적용되는 재산세율은 대중 골프장에 적용되는 0.2~0.4%의 재산세율의 10~20배에 달한다”며 “사실상 비회원들도 회원제 골프장을 이용하는데 특별한 제한이 없고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 골프장의 운영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음에도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만을 재산세 중과세 대상으로 정한 것은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말했다. 또 “중과세 조항은 1973년 사치성 재산에 적용하기 위해 처음 도입됐는데, 40여년이 흐른 지금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변화가 이뤄지면서 골프는 더 이상 사치성 스포츠라고 볼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헌재는 해당 지방세법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이나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사치성이라는 개념은 일반국민의 의식과 여건에 따라 달리 평가될 수 있는 상대적인 개념”이라며 “해당 조항은 사치·낭비 풍조를 억제함으로써 바람직한 자원배분을 이룬다는 공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입법취지의 타당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회원제 골프장은 높은 가격의 회원권을 구입한 소수의 사람들에게 일반 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골프장 시설을 이용하게 한다”며 “회원장 골프장에 대한 제한적인 접근가능성 등을 고려했을 때 불합리한 차별을 가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선애, 이종석, 이영진 등 3명의 재판관은 소수의견을 냈다. 이선애 재판관 등은 “골프는 대중적인 스포츠가 됐으며 대부분의 회원제 골프장에서도 비회원들이 큰 제약 없이 시설 이용이 가능하다”며 “심판대상조항은 증과세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여지도 전혀 두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조항은 회원제 골프장의 사치성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과잉금지원칙과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말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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