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저축은행법 위반' 상상인그룹 본사 등 20여곳 압수수색

입력 2020-04-03 15:55   수정 2020-04-04 01:10

상상인그룹의 저축은행법 위반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5개월 만에 본사 사무실 등을 재차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김형근)는 3일 경기 성남시에 있는 상상인그룹 본사와 상상인저축은행 사무실 등 2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상상인그룹 계열사인 상상인저축은행은 전환사채(CB) 등을 담보로 법적 한도를 초과해 개인대출을 내줘 상호저축은행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 관련 기관과 경영진에 대해 징계 조치를 내리는 한편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상상인그룹은 과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관계사에 거액을 대출해준 것과 관련, 조 전 장관 측으로부터 대가를 바라고 대출을 진행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조 전 장관의 사모펀드 의혹과는 직접 연결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유선준 상상인그룹 대표의 재소환 및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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