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4인 가구 기준 서울 최대 144만·포천 280만원 [종합]

입력 2020-04-03 13:50   수정 2020-04-03 13:52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올해 3월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 가구'로 정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4인 가구 23만7000원 이하인 서울시민의 경우 최대 144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3일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 원칙을 발표했다.

정부+지자체 재난지원금 둘 다 받을 수 있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올해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 그 금액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8만8344원, 2인 15만25원, 3인 19만5200원, 4인 23만7652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다.

지역가입자(지역가입자로만 구성) 지원 상한선은 1인 가구 6만3778원, 2인 가구 14만7928원, 3인 가구 20만3127원, 4인 가구 25만4909원이다.

직장·지역가입자가 혼합된 가구라면 2인 가구 15만1927원, 3인 가구 19만8402원, 4인 가구 24만2715원이 된다.

본인 가구가 이 요건을 충족하면 가구원 당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정부는 지급 시기를 오는 5월로 잡았다.

정부가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지자체가 주기로 한 재난지원금도 함께 받는 것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현재 중위소득 100% 이하 1∼2인 가구에 33만원, 3∼4인 가구 44만원, 5인 이상 가구에 55만원의 지역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 선불카드로 받을 경우 차례로 30만원, 40만원, 50만원이다.

서울시 중위소득 100% 이하 구간은 소득합산액이 1인가구 175만7000원, 2인 가구 299만1000원, 3인가구 387만원, 4인 가구 474만9000원, 5인 가구 562만7000원 이하다.

예컨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서울시의 재난생활비 지급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서울거주 4인가구는 정부지원금 100만원에 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 선택시 4만원을 추가한 44만원을 더해 144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5인 가구는 정부지원금 100만원에 55만원을 더한 155만원이다.

경기도는 시군별로 차이…포천 지원금액 가장 커

경기도민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무관하게 전원 10만원씩의 경기도재난기본소득을 받고, 시·군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군에서는 이에 더해 시군재난기본소득 역시 추가로 받게 된다.

경기도 거주 4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10만원의 시·군재난기본소득을 주는 시군에서는 경기도재난기본소득 40만원, 시군재난기본소득 40만원에 정부의 재난지원금 80만원(100만원 중 중앙정부 부담분 80%) 등 총 160만원을 받게 된다.

시·군재난기본소득을 가장 많이 지급하는 포천시에서는 1인당 40만원씩 160만원과 경기도재난기본소득 40만원, 정부 재난지원금 80만원을 더해 28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화성시에서는 1인당 20만원의 재난기본소득 80만원과 경기도재난기본소득 40만원, 정부 재난지원금 80만원 등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시·군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하지 않는 시·군에서는 경기도재난기본소득 40만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90만원(정부 80%, 시군 10% 매칭지원, 경기도 매칭 없음)을 합쳐 130만원을 받는다.

현재 경기도는 총 31곳의 시·군 가운데 남양주와 구리를 제외한 나머지 29곳이 5만~40만원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안을 확정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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