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T모빌리티, '마카롱택시' 가맹사업 전국 10곳으로 확대한다

입력 2020-04-03 14:54   수정 2020-04-03 14:56




마카롱택시를 운영하는 KST모빌리티가 국토교통부의 플랫폼 가맹사업 면허기준 완화를 바탕으로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3일 발표했다.

KST모빌리티는 서울, 대구, 울산, 제주, 오산, 화성, 수원, 부천 등을 새롭게 추가해 전국 10곳에서 플랫폼 가맹사업을 펼친다. 현재 대전과 세종시에서 운송 가맹사업으로 인가를 받은 상태다. 회사 관계자는 “이들 지역에서 플랫폼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가맹택시를 모두 확보했다"며 "사업계획변경 신청서를 이달 초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플랫폼 가맹사업의 면허기준을 8분의 1로 완화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공포했다. 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 면허기준을 총 택시대수의 8% 또는 4000대 이상에서 1% 또는 500대 이상으로 낮췄다. 인구 50만 이상 사업구역에서는 총 택시대수의 12% 이상에서 1.5% 이상, 인구 50만 미만 사업구역은 총 택시대수의 16% 이상에서 2% 이상으로 완화했다.

KST모빌리티는 서울 3600여 대, 울산 1460여 대, 대구 680여 대, 대전 700여 대의 택시와 가맹계약을 맺었다. 향후 경기도와 부산 등에서도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차별화된 모빌리티(이동수단) 서비스도 준비하고 있다. 병원 동행이 필요한 교통약자에게 동행 매니저를 연결해 이동은 물론 병원 방문과 관련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동행 이동 서비스’를 내놓을 계획이다. 이달 중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신청한다.

이행렬 KST모빌리티 대표는 “향후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앱 미터기 등 혁신 기술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단순 운송 서비스를 뛰어넘어 사용자에게 특별한 이동의 가치를 선사하는 진정한 모빌리티 플랫폼 혁신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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