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원조 '갓갓'…수사 포위망 좁혔다

입력 2020-04-06 15:00   수정 2020-04-07 00:27

민갑룡 경찰청장(사진)은 6일 성(性)착취물을 공유한 텔레그램 대화방의 시초격인 ‘n번방’ 운영자 ‘갓갓(텔레그램 닉네임)’의 수사와 관련해 “상당히 의미 있게 접근 중”이라고 밝혔다. 수사가 진전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다.

민 청장은 이날 서울 미근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아직 추적 중이어서 (수사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n번방은 구속된 조주빈 씨(25)가 운영한 ‘박사방’의 원조격이다. 갓갓은 지난해 9월 ‘수능을 준비해야 한다’며 n번방을 떠난 뒤 종적을 감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단서로 삼을 만한 몇 가지 내용을 토대로 추적하고 있다”며 “사이버 수사 경험이 많은 본청의 총경을 경북지방경찰청에 투입해 지원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텔레그램 대화방 사건 등과 관련해 현재까지 147명을 검거하고 이 중 25명을 구속했다. 민 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운영하며 범죄자 검거와 피해자 보호에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며 “범죄 유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면서 범인들 사이에 조직성이 있는지도 검증하겠다”고 했다.

단순 가담자의 처벌 가능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민 청장은 “행위를 따져보지 않고 단순 가담자를 모두 처벌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박사방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조씨에게 송금한 유료회원 10여 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입건된 10여 명 중 연령별로는 3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위반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경찰은 이날 기존 압수수색한 다섯 곳에서 범위를 넓혀 가상화폐 거래소와 구매대행업체 20곳도 압수수색했다. 조씨는 텔레그램 내 유료 대화방 입장료를 가상화폐로 받았다.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조씨의 공범으로 파악된 현역 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지은/김남영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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