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음란물 배포 공무원 '경징계' 논란 일파만파

입력 2020-04-06 14:29   수정 2020-04-06 14:31



'박사방' 'n번방' 사태로 국민적 분노가 들끓고 있는 가운데 아동 음란물 배포 혐의를 받아온 부산의 한 지자체 공무원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은 이 공무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구청은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6일 부산 A 구청에 따르면 공무원 B씨는 지난해 파일 공유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 음란물을 내려받고 배포한 혐의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어 검찰로부터 범죄사실을 통보받은 A 구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B씨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A 구청 측은 "파일을 내려받는 동시에 유포되는 공유 프로그램을 이용한 점, 다운로드 후 즉시 삭제한 점 등을 고려해 범죄가 명백하나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경징계 한 이유를 전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한 민원인이 구청 게시판을 통해 '구청이 처분 사실을 숨기려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이 민원인은 "500만명이 국민청원에 동참한 n번방 사건과 같은 아동, 미성년 음란물을 시청하고 소지·유포한 공무원이 근무하는 셈"이라며 "구민들은 어떤 징계를 받았는지 알 권리가 있고 징계 사실을 왜 숨기려 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 구청은 "민원 이후 해당 공무원 재징계와 신상 공개를 재검토했다"며 "하지만 한번 징계가 이뤄진 뒤에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번복될 수 없고 신상 공개는 사법기관의 결정으로 이뤄지는 것이라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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