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채안펀드 활용 회사채 매입 본격 시작"

입력 2020-04-07 11:20   수정 2020-04-07 11:22


금융위원회는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방안으로 내놓은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를 활용한 회사채 매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코로나19 관련 금융부문 대응현황'을 통해 A기업의 회사채 수요예측에 참여해 6일 회사채 물량 일부를 낙찰받았다고 설명했다.

해당 기업은 1000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민평금리(민간채권평가회사 평균금리)에 30bp(1bp=0.01%포인트)를 더한 수준에 오는 13일 발행할 예정이다. A기업은 롯데푸드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지난 1일 금융회사의 채안펀드 1차 조성분인 3조원에 대한 납입을 완료했지만 2일부터 6일까지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물량 대부분이 원활히 소화되면서 채안펀드의 발행시장 매입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여신전문회사가 코로나19 피해 차주에게 원리금 상환유예를 제공하면서 얻게 된 자금부담에 대해서는 채안펀드와 채권담보부증권(P-CBO) 등을 통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지원은 가능하지만 금리 등 발행조건은 시장보다 좋은 조건을 제시하기 어렵다고 재차 확인했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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