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어기면 "즉시 고발·구속"…초강경 대응

입력 2020-04-07 17:18   수정 2020-04-08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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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는 사례가 속출하자 정부가 무단 이탈자를 즉시 고발하고, 생활지원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등 초강경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를 즉시 고발하는 등 무관용으로 대응하겠다고 7일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무단 이탈자에 대해 설득 과정을 거쳐 귀가를 유도하거나 ‘권고’ 조치를 했다면 이제 즉시 고발 조치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가 시행된다. 자가격리 시 받는 생활지원비 지급 대상에서도 제외한다.

무단 이탈자와 관련해 추가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뿐만 아니라 형법상 과실치상 혐의로도 고발할 방침이다. 방역비용, 영업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하기로 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난 5일부터는 자가격리 이탈을 적발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기존에는 벌금 300만원이었다.

검찰도 격리 조치 위반 사범을 구속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해외 입국자 중 계속적 또는 의도적 격리조치 위반자에 대해 일선 검찰청에 구속수사를 지시했다”며 “당사자가 사후에 음성 판정을 받더라도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 ‘계속적 또는 의도적’ 격리조치 위반이 아닌 단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구공판(정식 재판에 회부하는 기소)할 방침이다. 벌금형이 주로 내려지는 약식기소가 아니라 정식재판에 넘기고, 향후 재판 과정에서도 징역형의 실형을 구형한다는 설명이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은 격리조치 위반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전자팔찌를 착용토록 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서울시는 전자팔찌 착용에 대한 정부 정책이 정해지면 공동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현재까지 격리조치 위반 사범 3명을 재판에 넘겼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7일 코로나19 의심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조치됐으나 근무지에 출근한 A씨와 광주 시내를 배회한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도 지난 1일 자가격리 조치 위반 사범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하수정/이인혁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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