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구청 공무원 코로나19 확진 판정…'구청과 동부경찰서 사이버수사팀' 폐쇄

입력 2020-04-07 17:13   수정 2020-04-07 17:34

경기 용인시 처인구청의 한 공무원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아 구청 전체가 폐쇄됐다. 또 이 확진자 동료 공무원의 아내가 근무하는 용인동부경찰서 사이버수사팀 사무실도 폐쇄됐다. 공무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공공기관이 폐쇄된 것은 지난달 18일 성남분당보건소의 50대 여성 팀장이 확진돼 19일 보건소 폐쇄에 이어 두 번째다.

7일 백군기 용인시장 페이스북과 시청 등에 따르면 처인구청 공무원 A(41·여성)씨가 이날 오전 6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지난달 28일 발열, 두통, 근육통 증상이 나왔고 지난 4일 같은 증상이 2차로 발현돼 6일 용인세브란스병원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를 받았다. 용인시는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자 이날 오전 출근하던 처인구청 공무원 등 400여명을 모두 귀가시키고, 방역 소독을 위해 이날 하루 구청을 폐쇄했다. 용인시는 또 확진자 A씨와 근무한 같은 부서 공무원 20여명에 대해서도 접촉 여부를 조사한 뒤 밀접접촉자는 검사의뢰 및 자가격리 조치했다. 한편 용인동부경찰서 사이버수사팀 사무실도 폐쇄되고 수사팀 전원이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확진자 A씨와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던 동료 공무원의 아내 B씨도 이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용인=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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