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자체 온라인 종교활동이 어려운 200인 이하 중소 종교단체를 대상으로 스마트폰 기반 영상 촬영과 송출에 필요한 데이터 및 통신 환경을 지원하고 이용 방법을 안내한다고 7일 발표했다.
통신사의 협조를 받아 종교단체별 영상 송출용 이동통신 1회선에 한해 2개월 동안 영상 전송에 필요한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제공한다. 카카오TV, 네이버 밴드 라이브 등 인터넷 생방송 플랫폼을 쉽게 이용하도록 안내서를 제작해 배포하고 전용 콜센터(1433-1900)도 운영한다.
차량을 이용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종교활동을 하는 ‘승차 종교활동’도 적극 지원한다. 승차 종교활동은 운동장이나 주차장 등에서 라디오를 통해 설교·설법을 듣는 방식이다. 정부는 승차 종교활동을 위해 소출력 무선국 운영을 한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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