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 위기' 대출자들 원금상환 최대 1년 유예

입력 2020-04-08 14:08   수정 2020-04-0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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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소득이 줄어 연체 위기에 놓인 개인과 자영업 대출자들에게 최대 1년간 원금 상환이 유예된다. 대규모 연체로 이어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전례 없는 프리워크아웃 프로그램이 가동되는 것이다.

8일 금융당국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회복 지원 방안이 문재인 대통령 주재 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논의됐다. 이번 지원 방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개인채무자가 연체의 늪으로 빠지기 전에 프리워크아웃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해 금융사로부터 기존에 받은 대출을 연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린 대출자들이 주 지원 대상이다. 프리워크아웃은 연체가 실제 발생하기 직전인 사람, 연체 등록 후 90일이 되기 이전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다. 개인뿐 아니라 자영업자(개인사업자) 역시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정부는 다만 프리워크아웃 적용 대상 대출을 신용대출과 정책서민금융대출로 한정했다. 신용대출은 한도대출(일명 마이너스통장)을 포함한다. 경제주체들이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가장 손쉽게 접근한 대출이 신용대출이었던 만큼 이 대출의 원금상환 시점을 미뤄주는 것이다.

3월 중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신용대출은 2조2400억원가량 늘어난 바 있다. 관련 통계를 찾아볼 수 있는 2016년 1월 이후 가장 큰 증가 폭이었다.

정부는 햇살론, 햇살론17, 바꿔드림론, 안심전환대출, 사잇돌대출 등 정책서민금융대출 상품도 프리워크아웃 대상에 담았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등 담보가 있는 대출은 이번 프리워크아웃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연체 기한이 90일을 넘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재됐거나 여러 금융기관에 다중채무를 진 경우 프리워크아웃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다.

원금 상환 유예 기간은 6개월에서 1년이다. 단 약정된 이자는 유예하거나 감면해주지 않는다. 이자는 내되 원금 상환은 유예해주는 방식이다. 이런 방식을 적용할 경우 만기 일시상환 신용대출의 만기가 임박한 사람은 만기를 1년 후로 연장할 수 있다. 해당 기간엔 이자만 내면 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이달 말부터 올해 말까지 가동된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할 경우 원금 상환 유예기한과 프로그램 지속 기한이 연장될 수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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