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항공·공연에 카드 쓰면 소득공제 일괄 80%…6월까지

입력 2020-04-08 16:27   수정 2020-04-08 16:3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즘(코로나19) 피해 업종에서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하면 소득공제율이 기존의 5배 이상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8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17조7000억원 규모의 '선결제·선구매를 통한 내수 보완방안'을 확정했다.

이 방안에 따라 이번 달부터 오는 6월까지 음식·숙박업, 관광업, 공연 관련업, 여객운송업 등 코로나19 피해업종에서 사용한 신용 및 체크카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일괄 80%로 확대한다. 경우에 따라 최대 5배 이상까지 공제율이 높아진다.

지난번 정부가 한시적으로 상향한 소득공제율은 근로자가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15→30%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30→60%로,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사용액은 40→80%였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6월까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피해 업종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파격적으로 확대해 내년이나 올해 하반기 항공권이나 공연관람권, 여행패키지 등에 대한 선결제를 유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득공제율 향상은 근로자 총 급여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에 대해 적용된다.

이 방안엔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도 포함됐다.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소상공인에게 하반기(7∼12월) 결제 예정건을 미리 선결제·선구매할 경우 각각 구매액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세액을 1% 공제해준다.

정부 역시 외식업계에 업무추진비 900억원 선지급, 항공업계와 국제행사, 지역축제 등에 계약금 80% 선지급, 비품 및 소모품 8000억원 상당 선구매, 업무용 차량 1600여대 선구매 등 피해업종 수요 회복에 나선다.

홍 부총리는 "미래 소비와 투자에 대해 미리 현금유동성을 제공해준다면 목말라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에게 실질적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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