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연체 위기' 맞은 신용대출자, 원금 상환 유예받는다

입력 2020-04-08 17:34   수정 2020-04-08 17:36



정부가 개인과 자영업 신용대출자의 원금 상환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해준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 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 안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 자영업자 등 개인채무자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정부는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프리워크아웃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프리워크아웃은 연체가 실제 발생하기 직전인 경우나, 연체 시작 후 90일이 지나기 이전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하고 일자리를 잃은 개인을 위해 유예 기간을 주는 것이다. 자영업자에 집중된 기존 지원책을 일부 가계대출로 확대해 금융채무불이행자 전락을 막을 수 있다.

다만 이 지원책의 대상은 제한된다. 우선 코로나19 이후 소득이 감소해 가계대출 상환이 어려운 개인채무자로 대상을 한정한다. 올 2월 이후 무급휴직·일감상실 등으로 월 소득이 감소했거나, 생계비를 제외한 월 소득이 채무상환액보다 작다고 입증 가능한 사람에 한한다.

적용 대상 대출도 신용대출과 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로 한정했다. 은행 및 저축은행의 신용대출과 신용카드사 카드론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용대출이 가장 손쉽게 받을 수 있는 만큼 이 대출의 원금상환 시점을 우선 미루는 것. 카드사 현금서비스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된다.

햇살론, 바꿔드림론, 안전망대출 등 정책서민금융대출 상품도 프리워크아웃 대상이다. 원금 상환 유예기간은 6개월에서 1년이다. 이미 약정된 이자는 유예하거나 감면하지 않는다.

정부가 마련한 지원 프로그램은 이달 말부터 올해 말까지 가동된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할 경우 그에 맞춰 지속 기한도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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