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팔아요" 사기치고 돈 가로챈 6명 기소

입력 2020-04-09 09:03   수정 2020-04-09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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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마스크 판매 사기를 일삼은 이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9일 부산지검은 사기와 정보통신망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B씨 등 2명을 불구속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중고나라 카페에 마스크를 판매한다며 허위 글을 올린 뒤 40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에게서 530만원가량을 받아 가로챘다.

마스크뿐 아니라 각종 물건을 판다면서 100여명에게 2100만원가량을 받은 뒤 정작 물건은 보내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해킹된 다른 사람의 계정으로 포털사이트에 접속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부산지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마스크 사기 판매 범죄 단속에 나서 지금까지 6명을 구속 기소하고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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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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