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9일 사기 및 위조 유가증권 행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씨는 2015년 7월부터 2017년까지 ‘고인이 된 남편 명의의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기증하려는데 돈이 필요하다’거나 ‘브루나이 사람들과 사업을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5일 뒤에 갚겠다’ ‘문화재단을 설립하는 데 현금이 필요하다’는 등 피해자들을 속여 약 6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장씨 남편 명의의 에버랜드 전환사채나 삼성전자 주식은 존재하지 않았다. 장씨는 액면금액 154억2000만원짜리 자기앞수표가 위조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바꿔달라고 교부한 혐의도 받는다.
1, 2심은 “피고인의 사기, 유가증권 등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들이 제출됐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5공화국 큰손’으로 불린 장씨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삼촌인 고(故) 이규광 씨의 처제로, 중앙정보부 차장이었던 고 이철희 씨가 그의 세 번째 남편이었다. 1982년 어음 사기사건을 시작으로 세간에 이름을 알린 장씨는 1992년 가석방된 뒤 1994년 140억원대 차용 사기를 저지르고, 2000년 또다시 220억원대 구권화폐 사기 등으로 구속됐다. 구속과 석방을 반복하던 장씨는 이미 복역한 29년에 4년을 더해 총 33년을 감옥에서 보내게 됐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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