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 근로자에 대해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첫 사례가 나왔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지난달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구로구 콜센터에서 일하다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 A씨에 대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밀집된 공간에서 근무하는 업무 특성 상 반복적으로 비말 등의 감염 위험에 노출된 점을 고려해 업무와 질병 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산재 인정을 받은 A씨는 코로나19 치료로 인해 근무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받게 된다. 휴업급여가 최저임금(하루 8시간 기준 6만8720원)에 못미치면 최저임금이 지급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코로나19와 관련한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도 제시했다. 기준에 따르면 보건의료 또는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의 경우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자와의 접촉과 발병이 확인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비보건의료 업종 종사자의 경우에는 산재 인정 조건이 까다롭다. 우선 고객 응대 업무 등 불특정 다수를 상대하는 과정에서 감염원에 노출이 불가피한 점이 인정돼야 한다. 또 업무활동 범위와 바이러스 전염 경로가 일치해야 하고, 가족 등과의 생활공간이나 지역사회에서 감염되지 않았음을 인정받아야 한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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