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진 '탈당 권유'에 열린당 "통합당에서 선거비 보전 받게 배려해줬다"

입력 2020-04-10 13:37   수정 2020-04-10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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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주당이 세월호 관련 막말을 한 차명진 미래통합당 경기 부천병 후보에게 '탈당 권유'를 한 통합당을 향해 "따뜻한 배려를 해줘 차 후보가 선거비를 보전 받을 수 있게 해줬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성회 열린당 대변인은 10일 오후 '세월호 막말은 괜찮다는 통합당'이라는 논평을 통해 "세월호는 그저 걸림돌인가"라며 이같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통합당에서 세월호 관련 막말은 끝이 없었다"면서 "홍문종 친박신당 의원은 통합당 소속이던 시절 '일종의 해상교통사고'라고 했고 심재철 원내대표는 '학교 수학여행을 가다가 희생된 사건을 특별법을 만들어 보상해 달라는 것은 이치에 어긋난다'라는 발언을,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통합당 전신) 대표는 '좌파들이 해난사고를 정치에 이용한 지 3년이 지났다'라는 막말을 쏟어낸 바 있다"라고 했다.

이어 "통합당에게 세월호는 그저 걸림돌일 뿐인가"라며 "통합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세월호 막말 전문가 차 후보에게 ‘탈당 권유’를 의결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탈당 시한은 열흘 남았는데 선거는 5일 남았다"면서 "탈당 안 하면 제명이 되는데 선거는 완주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완주해서 선거비 보전받으라는 통합당의 따뜻한 배려다"라며 "차 후보는 즉각 '선거 완주를 할 수 있게 됐다. 통합당 윤리위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라고 성명을 냈다"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마지막으로 "통합당의 DNA를 생각하면 참으로 합리적인 결정"이라며 "당대표에게 사과하라는 말을 한들 소용이 있겠는가. 유권자들께서 표로 차 후보의 선거비 보전받기 선거운동을 심판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앞서 차 후보는 지난 8일 방송된 OBS의 후보자 초청토론회에서 "혹시 XXX 사건이라고 아세요? XXX 사건"이라며 "2018년 5월에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세월호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기사를 이미 알고 있다"는 발언을 해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통합당 윤리위는 이날 오전 차 후보에게 탈당 권유를 의결했다. 차 후보는 통합당 당헌·당규상 윤리위 의결 이후 10일 안에만 탈당을 하면 된다. 이후 탈당을 하지 않으면 제명이 된다. 4·15 총선이 닷새밖에 남지 않았다는 만큼 차 후보는 통합당 후보로서 총선을 치를 수 있는 상황이다.

한편 차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SNS)을 통해 "윤리위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통합당 후보로 선거 완주할 수 있게 됐다. 바로 선거운동 시작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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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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