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공무원이 김정숙 여사 수영강습? 적폐인지 대통령이 답해야"

입력 2020-04-10 14:57   수정 2020-04-10 15:04



미래통합당은 청와대 경호관이 김정숙 여사의 수영강습을 주1~2회 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국가공무원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 수영 강습이라는 특수 임무를 맡긴 것은 적폐인가"라고 말했다.

김예령 통합당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난 2018년 초부터 1년 이상 청와대 경호관 A(여·28)씨가 청와대 경내(境內) 수영장에서 주 1~2회 김 여사에게 수영을 지도했다(는 보도가 있다)"면서 "A씨는 경호관으로 뽑힌 후 2~3개월 뒤 김 여사를 근접 경호하는 '가족부'로 자리를 옮겼다. 이 시기는 특히, 청와대가 내놓은 최저임금제, 주 52시간제 등 ‘소득주도성장’으로 우리 경제가 본격적으로 어려워진 시기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청와대는 국민의 혈세를 받는 공무원을 김 여사 개인 수영 강습에 이용한 것이다"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숙 여사가 경호처 직원에게 수영강습 받은 것은 적폐인지 아닌지 답해달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주영훈 처장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법조인들은 국가공무원에 대해 직무 외 업무를 지시했을 경우, ‘직권남용’ 등 위법 행위로 볼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피와 땀이 담긴 국민들의 혈세를 허투루 쓴 데 대해 반드시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A씨는 2018년 초부터 1년 이상 김 여사에게 수영을 가르쳤다고 보도했으며 청와대 상춘재 주변에는 대통령과 그 가족을 위한 체육 시설이 있는데, 수영장은 그중 일부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이준석 통합당 최고위원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성실하게 직분을 수행했지만 직업이 원래 트레이너였다는 이유로 행정관을 그렇게 물어뜯던 자들이 이 사안은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소회를 남겼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개인비서 역할을 했던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이 트레이너 출신이었다는 이유로 지탄받다 국회 국정농단 청문회 불출석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두고 한 발언으로 보인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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