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은 기사 포함 렌터카 호출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을 운영하기 위해선 기여금을 내고 정부의 총량 규제를 받도록 했다. VCNC는 새 규제 속에서는 사업을 계속하는 게 어렵다고 판단해 관련 법이 통과되자 사업에서 손을 떼기로 결정했다.
베이직 서비스 중단으로 타다 운영사 VCNC뿐만 아니라 모회사 쏘카도 치명상을 입었다. 쏘카는 지난해 약 716억원의 적자를 냈다. ‘규모의 경제’를 이뤄내기 위해 적자를 감내하면서도 타다 사업의 덩치를 키워온 결과다. 이번 주력 서비스마저 중단하면서 더 이상 투자를 유치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많은 일자리도 사라졌다. 쏘카 측은 9일부터 16일까지 타다 서비스를 담당했던 인력을 포함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고 있다. 월 급여 3개월분을 지급하는 조건이다.
베이직 차량을 운행했던 타다 운전기사들도 일자리를 잃게 됐다. 타다를 한 번이라도 운행해본 기사의 수는 1만2000여 명이다. 하루 운전자 수는 3000~4000명 수준으로 알려졌다.
일부 타다 기사는 회사 측의 일방적인 사업 종료로 생존권이 침해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타다드라이버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9일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대표를 파견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타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도 앞두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월 타다 서비스가 합법이라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
타다는 당분간 고급 택시 서비스 ‘타다 프리미엄’, 공항 호출 서비스 ‘타다 에어’, 예약 서비스 ‘타다 프라이빗’에 주력하기로 했다. 그러나 시장 규모가 베이직 서비스만큼 크지 않아 공격적인 사업 확장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한종/김남영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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