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텔레그램 n번방에 연루된 거제시 공무원의 파면 결정에 대해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 어떤 관용도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경남도 인사위원회가 공무원에 대해 가장 무거운 처벌인 '파면'을 내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사법부의 법적 처벌과 별개다"라면서 "반사회적, 반인권적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가장 강력한 처벌을 한다는 것이 경남도 기본 입장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어떤 관용도 있을 수 없다"면서 "가장 강한 조치를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경상남도는 10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여성의 성 착취 영상을 만들어 퍼뜨린 박사방 공범 혐의를 받는 거제시청 8급 공무원 A(29)씨를 파면 처분하는 등 중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파면은 파면·해임·정직 3가지 중징계 중 가장 무거운 처벌이다. 파면 징계를 받으면 재직 5년 미만은 퇴직급여액의 4분의1, 재직 5년 이상은 2분의1이 감액되고 5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앞서 A씨는 박사방 사건과 별개로 지난 1월 미성년자를 포함해 여성 여러 명을 상대로 성 착취 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후 박사방 사건에 연루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당초 조주빈에게 돈을 주고 동영상을 받아보는 유료 회원으로 활동하다가 이후 회원 모집책 역할을 맡은 것으로 드러났다. <hr style="display:block !important; margin:25px 0; border:1px solid #c3c3c3" />
다음은 김경수 지사 발언 전문.
반사회적, 반인권적 범죄인 텔레그램 n번방에 연루된 거제시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경남도 인사위원회가 결정했습니다.
가장 무거운 처벌인 '파면'입니다.
사법부의 법적 처벌과 별개입니다.
반사회적, 반인권적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가장 강력한 처벌을 한다는 것이 경남도 기본 입장입니다.
그 어떤 관용도 있을 수 없습니다.
가장 강한 조치를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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