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본부장 "완치 후 재양성, 총 111명 확인…원인·감염력 조사"

입력 2020-04-12 14:30   수정 2020-04-12 14:32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완치해 격리 해제된 뒤 재양성 판정을 받은 사례가 총 111명으로 확인됐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12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재양성 사례가 111명이 보고된 상황"이라며 "현재까지는 확진자가 가장 많았던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사례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햇다.

그는 "격리해제 뒤 재양성된 사례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중앙역학조사반, 각 시·도 조사반들이 공동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재양성 원인이 바이러스 재활성화인지, 아니면 재감염이 일어난 건지 등을 파악하고 재확진 시에도 2차 전파를 유발하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집단발병했던 요양원을 중심으로 환자 대조군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재양성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이 양성으로 확인됐는지 등도 알아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본부장은 "재양성 사례가 다른 국가에서도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조사 결과를 WHO(세계보건기구)나 다른 국가와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정 본부장은 "젊은 층인 경우 바이러스 감염 시 면역반응이 과도하게 발현된 '사이토카인 폭풍'이라는 현상으로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고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있다"고도 했다. 이어 "이런 부분은 임상적인 연구와 검토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임상 결과를 분석해서 전문가들이 설명할 수 있게 기회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앞서 WHO는 로이터통신의 질의에 "한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완치해 격리 해제된 후 재양성 판정을 받은 사례가 발생한 데 대해 관련 보고서를 검토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상 전문가들과 긴밀히 연락하면서 더 많은 정보를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코로나19가 새로운 질병인 만큼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더 많은 역학 자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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