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서울 문래동 주민센터 앞은 사전투표를 위해 몰린 인파로 100m 넘는 줄이 늘어섰다. 100명 안팎의 인원이 앞 사람과 1m 이상 거리를 두면서 줄 간격이 벌어졌다. 일부 투표소 앞에서는 선거인들이 회오리 모양으로 원형을 그리며 줄을 서기도 했다. 선관위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1m 이상 거리두기’ 행동수칙을 마련하고 사전투표소마다 흰색 테이프로 간격을 표시했다. 그러나 1m 이상 거리두기가 지켜지지 않는 투표소도 눈에 띄었다. 실내 고층에 투표소가 마련된 경우에도 사람들이 엘리베이터나 계단에서 빈번하게 접촉하면서 코로나 19 전파 위험에 노출됐다.
사전투표소에서 일하던 사무원이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여 투표소가 폐쇄되기도 했다. 경기 용인시 기흥구선관위는 지난 11일 보라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사무원 한 명이 발열 증세를 나타내자 투표소 운영을 중단하고 선거인들을 다른 투표소로 안내했다. 의심 증상을 보인 사무원은 곧바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같은 날 저녁 음성 판정을 받았다.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받고 있는 코로나19 환자들도 투표권 행사에 나섰다. 코로나19 확진자 중 퇴원을 앞둔 경증환자 60여 명이 수용돼 치료받는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의 한화생명 라이프파크 생활치료센터는 건물 5층 야외광장에 사전투표소를 설치했다.
사전투표 과정에서 신분 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논란도 일었다. 서울 용신동 주민센터에서 11일 사전투표한 A씨는 “직원들이 마스크를 내리도록 하지도 않고 투표하게 했다”며 “대리투표를 적발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논란에 대해 “선거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투표 전 유권자의 얼굴을 확인하는 원칙이 일부 깨졌다”고 인정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문제가 된 투표소의 선거 관리자나 자원봉사자 등을 처벌하기는 어렵다”며 “선관위 차원에서 재발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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