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조치를 두 차례나 어긴 6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자가격리 위반으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13일 “미국에서 입국한 송파구민이 자가격리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것에 대해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송파경찰서는 미국에서 지난 10일 입국한 뒤 자가격리를 위반해 귀가 조치됐지만 또 다시 사우나와 식당 등에 간 A씨(68)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아울러 서울 성동경찰서도 자가격리 조치를 받고 이탈한 30대 여성 B씨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B씨는 11일 오후까지 자가격리 조치를 취해야했으나, 10일 밤에서 11일 새벽 사이 휴대폰을 집에 두고 이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자가격리 이탈 시점과 동선을 추적 중이다.
서울지방청에서 수사 중인 자가격리 위반은 총 27건으로, 28명을 입건했고 3명은 검찰에 송치했다. 마스크 매점매석과 관련해서는 58건을 수사해 86명을 입건했다. 마스크 판매사기와 관련해서는 261건을 수사해 118명을 입건·수사 중이다.
이 청장은 “자가격리 관리는 생활검역으로 전환하는 데 매우 필요한 요소”라며 “지방자치단체의 고소고발을 기다리지 않고 자가격리 이탈자는 바로 수사에 착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감염 위험성, 다수의 사람 접촉, 은폐 여부, 반복적 이탈, 복귀명령 불응 등을 중요 기준으로 삼아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며 “자가격리 이탈자에 대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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