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위는 이날 “수용자의 검사실 출석조사는 수용자가 ‘피의자’로 조사받는 경우에 한해 허용하고, 참고인 조사의 경우 ‘교정시설 방문조사’ 또는 ‘원경화상 조사’를 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경찰은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수용자를 수사할 필요가 있을 때 교정시설에 직접 방문해 조사하고 있지만, 검찰은 수용자를 검사실로 소환한다. 개혁위는 “수사기관 간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개혁위는 수용자 1명당 2~3인의 교도관이 호송에 동행해야 돼 교정 직원의 사기가 떨어지고 업무가 가중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또 “검사실로 소환해놓고 단순 질문만 하는 등 30분 이내로만 조사하는 경우도 있다”며 “수용자가 수 십, 수 백회씩 반복적인 출석조사를 요구받을 때가 있는데 이는 불필요한 조사일 가능성이 크고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기조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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