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인터넷은행법 처리해야 하는데…총선 후 임시국회 난항 예고

입력 2020-04-13 17:49   수정 2020-04-14 01:36

4·15 총선 후 열릴 예정인 제20대 국회 4월 임시회가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여야 모두 임시국회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처리해야 한다는 방침이지만 추경 방식에는 의견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민생당 등 여야 교섭단체 3당은 13일 4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다. 3당은 이날 소속 의원들 명의로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고 총선 다음날인 16일 개회를 요청했다. 의장은 소집요구서를 접수한 뒤 3일의 공고 기간을 거쳐 국회를 연다.

3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긴급재난지원금(코로나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 등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윤후덕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원들에게 보낸 공지문을 통해 “4월 내 반드시 추경안을 처리해 5월 초에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실지급되도록 서두르겠다”며 “n번방 후속 입법 등을 포함한 시급한 법안도 함께 처리하겠다”고 했다.

통합당은 임시국회 소집에 함께 나섰으면서도 민주당이 추진하는 추경에는 난색을 보였다. 김현아 통합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추가 빚 내기’식 추경에 반대한다”며 “우리 당이 제시한 ‘전 국민 50만원 즉시 지원’ 방안은 추가 빚을 내서 하자는 게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지원금은)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하면 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여야가 임시국회 내 처리를 합의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을 놓고도 민주당 내에서 찬반이 갈리고 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우리 당 의원들이 부결시킨 법안을 한 달여 만에 다시 통과시키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의원이 많다”며 “당 지도부의 일부 의원도 ‘KT 특혜’ 비판을 의식해 처리에 소극적”이라고 전했다.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기존 금융회사 수준으로 엄격했던 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KT가 1년 가까이 ‘개점휴업’ 상태였던 케이뱅크의 최대 주주 요건을 회복해 추가 자본 확충에 나설 수 있게 된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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