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은 지난달 26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14일 공개했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한은 관계자는 "은행과 증권사의 특수채 보유 규모, 채권 대차 활용 가능성을 고려할 때 RP 매매대상 증권에 특수채가 포함될 경우 대상기관의 담보 여력이 30조원 이상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당시 금통위에서 금융회사가 요청한 RP를 제한없이 사들이는 내용의 안건을 처리했다. RP 거래를 할 수 있는 금융사에 증권사 11곳을 추가하고 RP 매매 대상 증권도 은행채와 한국전력 등 8개 공기업 채권으로 확대했다. RP는 금융회사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되사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이다. 당시 조치로 금융사들은 금고에 쌓아뒀던 은행채와 공공기관 특수채를 활용해 자금을 추가로 조달할 수 있게 됐다. 한은이 국고채와 통화안정증권, 정부 보증채로 좁혀 놓은 RP 담보 채권 범위를 대폭 넓힌 데 따른 것이다.
한 금통위원은 당시 회의에서 "위기상황에서는 금융기관의 외화 유동성 사정이 크게 악화할 수 있다"며 "외화자금 조달 능력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른 금통위원은 "초저금리 기간이 길어지며 다양한 금융 불균형 축적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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