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투표 결과, 찬성률 53.4%로 가결
한국지엠은 노사가 도출한 '2019년 임금교섭'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14일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한국지엠에 따르면 전체 조합원 중 총 7,233명이 투표, 이 중 53.4%(3,860명)가 찬성했다. 이로써 2019년 임금교섭을 최종 마무리했다. 한국지엠 노사는 작년 10월10일 중단했던 2019년 임금협상을 지난 3월5일 재개해 5차례 교섭을 가졌다. 지난 25일 잠정합의안을 도출한 바 있다.
잠정 합의안에는 노조 조합원들에게 한국GM의 신차를 구매할 때 차종별로 1인 당 100만∼300만 원 규모로 추가 할인 혜택을 주는 내용이 포함됐다. 조합원들은 회사가 제공하는 인센티브 바우처로 트레일블레이저 300만 원, 말리부 300만 원, 스파크 100만 원 등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사는 또 인천 부평1공장과 경남 창원공장에서 차세대 SUV와 CUV 생산계획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 밖에 노조 파업과 관련해 회사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등과 관련해 별도 논의도 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해 노조가 요구했던 기본급 인상과 성과급, 일시금 지급 등은 하지 않기로 했다.
강호영 선임기자 ssyang@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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