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탓에 자가격리자들(무증상)은 오후 6시 이후부터 4·15 총선 투표를 할 수 있다. 자가격리자의 외출 허용 시간은 15일 오후 5시20분부터 1시간40분간이다.
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자가격리자 투표 관련 방역지침'에 따르면 이날까지 투표 의사를 밝힌 자가격리자 중 15일 발열,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사람은 투표소에 갈 수 있다. 투표에 참여하는 자가격리자는 15일 오후 5시20분부터 외출이 허가된다.
외출 시 자가격리 앱이나 문자로 전담 공무원에게 투표소로 출발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투표소로 갈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이동 수단은 도보 또는 자차만 가능하다. 대중교통 이용은 금지된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자가격리자가 거주지에서 투표소로 이동할 때 동행 공무원을 배치할 예정이다. 동행 공무원은 감염 위험에 대비해 자가격리 유권자와 2m 이상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다만 유권자가 자차로 이동하면 공무원은 동승하지 않는다.
자가격리자도 일반 유권자와 같은 전국 1만4330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자가격리자 투표는 일반 유권자의 투표가 끝난 오후 6시 이후에 시작된다.
하지만 현행 선거법상 오후 6시 이전에 투표소에 도착해야 투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가격리자는 투표 시작 전까지 야외에 마련된 대기 장소에서 기다려야 한다. 전파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자가격리 유권자는 2m 이상씩 간격을 두고 대기하게 된다. 대기 장소에서 대화를 나누는 것도 금지된다.
자가격리자가 이용하는 기표소는 일반 유권자와 따로 마련돼 있다. 전용 기표소로 들어갈 때도 자가격리자와 일반 유권자가 마주치지 않도록 정부는 동선을 구분했다.
자가격리자도 투표를 할 때 발열 여부를 확인하고, 소독제로 손을 소독한 뒤 선거 사무원이 나눠주는 일회용 비닐 위생장갑을 양손에 착용해야 한다.
비닐장갑은 투표를 마치고 나오면서 지정된 함에 버려야 한다.
투표를 마친 자가격리자는 거주지로 즉시 돌아와야 한다. 투표소에서 돌아올 때도 도보와 자차 이용만 가능하다. 오후 7시까지 거주지로 복귀해야 하며, 도착하면 앱이나 문자로 전담 공무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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