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방역 방해" 대구시 주장 조목조목 반박한 신천지

입력 2020-04-14 11:23   수정 2020-04-14 11:25


신천지 다대오지파는 14일 "대구시의 행정조사 결과가 사실과 다르다"며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천지는 "시가 신천지에서 제출한 명단과 불일치하거나 확인 불가능한 교인 1877명의 명단을 확보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경찰의 디지털 포렌식 분석 자료는 2011년부터 올 2월까지 약 9년간의 자료다. 지난 9년간 신천지 다대오지파에는 신규입교 및 타교회 이동, 신앙포기, 사망 등으로 재적수 변동이 있었으며 올 2월 기준 현 재적 명단 차이는 당연히 발생한다"고 해명했다.

신천지는 "지난 2월18일 이후 사무실 폐쇄로 행정이 마비되며 변동사항 확인 등에 시간이 소요된 사례는 있었다"며 "그러나 시에 자료를 제출하면서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은폐, 삭제한 바는 없고 모든 자료를 제출했다"고 했다.

신천지는 신천지 시설에 대한 자료를 시에 늦게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 2월22일 제출한 자료는 올 1월 말 기준 교회, 사무실, 선교센터, 선교교회, 모임방 등"이라며 "부동산의 경우 성도 명단과 달리 행정시스템이 아닌 관계부서에 엑셀로 보고받아 관리하고 있다. 이후 토지, 창고, 사택, 기숙사, 개인 소유, 개인 임대차, 임대차 기간 만료, 주소지 변경 미보고 등을 확인해 지난 3월1일 추가로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천지는 지난 2월18일부터 전국 교회 및 사무실이 폐쇄되면서 행정상 어려움을 겪었다"며 "추가 및 변동사항 확인에 시간이 소요된 것이지 은폐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신천지 31번 환자가 허위진술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31번 환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 2월17일 검사받고 18일 양성 판정을 받은 당시 역학조사관은 2월6일부터의 동선을 요청했다"며 "요청에 따라 있는 그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다만 신천지 측은 이만희 총회장이 지난 1월 대구와 경북 청도에 방문한 사실은 인정했다.

신천지는 "이 총회장이 지난 1월16일 신천지 대구교회와 17일 청도에 방문한 것은 사실이다"라며 "방역 관점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질병관리본부에서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시는 신천지 대구교회가 교인 명단을 의도적으로 삭제한 점, 시설 일부 미제출로 인해 역학조사가 방해된 점, 역학조사상 허위진술한 점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경찰에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채홍호 행정부시장은 "신천지 대구교회가 코로나19로 지역 경제에 미친 영향이 지대하다"며 "이번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피해상황조사 및 법률 검토를 거쳐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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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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