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긴급재난지원금 추경 전 통보·신청부터"

입력 2020-04-14 14:56   수정 2020-04-14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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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국회가 제2차 추경안을 상정, 심의해서 통과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긴급재난지원급 지급 대상자들에게 미리 통보하고 신청 받으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추진 계획을 통과 시키고 "추경안 심의에 걸리는 시간을 뛰어넘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또 "국회가 추경안을 심의해서 통과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신청을 받을 이유가 없다"면서 "국회 심의 이전에라도 지급 대상자들에게 빨리빨리 신청을 받아놓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가 추경안을 확정하기만 하면 신속기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들은 미리 행정 절차를 마쳐놓으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또 "정상적 상황이라면 추경안의 국회 통과 후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는 게 순서지만, 지금은 정상적 상황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라고 말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 사항을 전달하고, "정부는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 "건보료가 올해 소득을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따는 판단에 따라 올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이 급감한 가구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면서 "정부는 9조원대의 제2차 추경안을 4·15 총선 직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도 의결 됐다.

국가재정법상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 지원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이다. 다만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대응을 위해 국가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으로서 구체적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면제가 가능하다.

또 코로나19로 부모의 자녀 돌봄이 장기화됨에 따라 정부는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최장 사용가능일수인 10일까지 확대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한 326억4100만원을 2020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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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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