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동학개미운동'이 한창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폭락한 증시의 반등을 기대하며 개인 투자자들은 연일 주식을 사고 있다.
14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내 주식거래활동 계좌수는 지난 6일 3000만개를 넘어선 이후 매일 증가하고 있다. 지난 10일 기준으로는 3098만6121개다. 경제활동 인구인 약 2800만명을 넘어섰다.
4·15 총선을 하루 앞둔 가운데 3000만 동학개미들의 표심은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 여당과 제1 야당은 모두 증권거래세의 점진적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를 통해 비정상적인 과세 체계를 손보겠다는 것이다. 정의당은 소액주주에게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자는 다소 급진적인 정책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거래세 폐지가 과세 개편의 시작"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집에 따르면 민주당은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를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상장주식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증권거래세 폐지 논의는 작년 초부터 본격화됐다. 지난해 1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주식 투자를 하다 손해를 봐도 증권거래세를 낸다니 어이가 없다"라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증권거래세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일부 공감하며 합리적인 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폐지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지만, 결국 정부는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 5월30일부터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주식 및 장외시장인 K-OTC시장 거래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율은 기존 0.3%에서 0.25%로 0.05%포인트 인하됐다. 코넥스 거래세율도 0.1%로 내렸다.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주식에 양도소득세를 메기려는 것은 다른 금융상품과 과세 방식을 같게 하려는 것이다. 이는 민주당의 다른 공약인 '손익통산'과도 맞닿아 있다. 과세 체계가 같아지면 각 상품의 손실과 이익을 합산해 이익이 난 사람들에게만 과세를 할 수 있게 된다.
민주당은 주주총회에서 이사진을 선임할 때 1주당 1표씩 의결권을 주는 것이 아닌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주는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를 다른 사내외 이사들과 분리해 선임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도 공약으로 내세웠다. 소수 주주들의 권리를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미래통합당, 증권거래세 폐지로 시장 활성화
미래통합당도 21대 총선 10대 공약 가운데 '경제 활성화' 달성을 위한 세부 과제로 '증권거래세 단계적 폐지'를 내세웠다. 개인투자자에 불합리한 금융세제를 개선해 주식 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증권거래세와 함께 종목별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양도소득세를 추가 부과하고 있다. 이 때문에 매년 연말이면 양도세를 피하기 위한 개인투자자들의 매도가 집중되는 상태다. 내년에는 이 기준이 3억원으로 더 낮아진다.
통합당은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가 함께 부과되는 건 이중과세로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제도 개선의 또다른 공약으로 공매도 규제 강화도 내세웠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서 판 뒤 나중에 주가가 떨어지면 싼 값에 사서 되갚아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 통합당은 한시적 공매도 제한 등 법적 통제를 강화하고, 법으로 금지된 무차입 공매도 위반자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는 개정안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정의당, 금융자산 초부유세 신설…소액주주도 양도세 부과
정의당은 개인 투자자에게 부담스러울 수 있는 증시 관련 공약을 내놓고 있다. '불평등 해소와 금융소비자 보호'에 방점을 찍은 정의당은 금융자산 초부유세 신설, 소액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등을 제시했다.
정의당의 총선 공약집에 따르면 정의당은 '불평등과 세습사회 청산을 위해' 금융자산에 초부유세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보유 중인 주식·예금·펀드 등 금융자산에 대해 100억~500억원 1%, 500억~1조원 2%, 1조원 초과 3%의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확보한 세수는 청년기초자산 재원으로 활용해 부의 불평등 완화에 기여하겠다고 설명했다. 청년기초자산제는 이번 총선에서 정의당의 대표적인 공약이다. 모든 청년에게 3000만원, 양육시설퇴소 아동 및 소년소녀 가장에게는 50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정의당은 또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기준도 1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자소득(예금 및 자금 대여 등에서 발생한 소득)과 배당소득(출자 또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이익배당으로 발생한 소득)을 합해 1000만원만 넘어도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이다.
정의당은 여기에 대주주의 주식양도소득 금액에 대해 누진세율(6~42%)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눈에 띄는 점은 대주주 뿐 아니라 개인 소액투자자에 대해서도 과세하겠다고 한 점이다. 소액주주라도 종목당 3000만원을 초과해 양도소득을 올렸다면 과세 대상이 된다.
이밖에 국가혁명배당금당은 1억원 미만 소액 투자자에게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하자는 공약은 내걸고 있다.
채선희/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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