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법률자문을 확대하기로 했다.
14일 법무부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와 세계적인 경기 악화로 중소기업들이 계약 불이행, 계약 해제 등 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법무부는 중소기업 법률지원단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법률자문을 최우선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중소기업들은 ‘9988 법률지원단’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9988 법률지원단은 기업설립·운영, 파산, 회생 등 법률문제에 대한 자문과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 경영 과정에서 소송이 발생했을 경우 변호사 비용도 일부 지원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업체별 연 2회, 사건당 최대 200만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다”면서 “단 형사 및 행정소송은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국제투자,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은 해외에 진출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자문을 제공한다. 한국 변호사 155명과 외국 변호사 62명을 포함해 총 243명의 전문가들이 자문단에서 활동하고 있다.
법률자문을 이용하고 싶은 기업은 9988 법률지원단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지원단도 같은 홈페이지 안에 있는 ‘국제사건 게시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