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찢고, 발열 체크·비닐장갑 착용에 소란피우고…현행범 체포

입력 2020-04-15 15:39   수정 2020-04-15 15:41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5일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운 시민들이 연이어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49)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서울 종로구 창신3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기표를 잘못했다며 투표용지를 찢은 혐의를 받는다.

투표용지를 훼손한 경우 공직선거법 제244조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주민센터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신분 확인과 임의동행을 거부하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기표를 잘못해 화를 참지 못하고 투표용지를 찢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이날 오전 7시 50분께 성북구 종암동주민센터 투표소에서 소란을 벌인 혐의로 B(61)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유씨는 술에 취한 채 지정된 곳이 아닌 투표소에 찾아가 투표를 하게 해달라며 소란을 피우다 체포됐다.

사전투표는 어느 투표소에서도 투표가 가능하지만 본 투표는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B씨 등을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조치에 불만을 품은 소란도 발생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오전 8시 15분께 용산2가동 제1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한 혐의로 C(52)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C씨는 술에 취한 채로 투표소에 들어가 발열 체크에 불만을 표시하며 소란을 피운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낮 12시 30분께 관악구 관광고등학교 투표소에서 비닐장갑을 착용하라는 안내에 불만을 품고 투표용지를 훼손한 D(50대)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서울 용산경찰서도 이날 오전 8시 15분께 용산2가동 제1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한 혐의로 E(52)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는 오전 7시께 술에 취한 50대가 투표소에서 대기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막걸리를 권하며 소란을 피워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경기 김포시 사우동 한 투표소에서는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유권자를 위해 마련된 임시 기표소에 무단으로 들어가려 소란을 피운 40대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훼손 등 소란 행위가 발생할 경우 현장에서 검거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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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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