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여러 명이 함께 하는 성행위) 발언으로 제명됐다가 법원 결정으로 후보 자격을 유지한 차명진 미래통합당 경기 부천병 후보가 32.5%를 득표할 것으로 예측됐다.
15일 발표된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다. 상대인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59.5%를 득표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차 후보는 선거비용을 100% 보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선거에서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이면 선거비용 전액 보전, 10% 이상 15% 미만이면 절반만 보전된다. 10%이하는 비용을 보전 받지 못한다.
한편 차 후보는 세월호 ○○○ 발언으로 탈당 권유 징계를 받았었다. 총선을 완주할 수 있었던 차 후보는 징계 이후에도 김상희 후보 현수막이 차 후보 현수막 위아래로 배치된 사진을 게시하며 "현수막 OOO"이라고 했다가 제명당했다. 김상희 후보는 여성 후보다.
총선을 하루 앞둔 14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태업 부장판사)는 통합당의 제명결의를 무효로 해달라는 차 후보 측의 제명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당원에 대한 제명은 중앙윤리위원회가 제명을 의결하고 최고위원회가 제명을 의결해 효력이 발생한다"며 "통합당은 윤리위원회 회의를 열지 않아 규정상 주요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했다.
이로써 차 후보는 선거를 완주하고 선거비용도 전부 보전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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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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