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 정부가 교도소 수감자 1300명을 무더기로 석방했다. 교도소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우려해서다.
15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전날 헌법재판소는 수감자 1300명을 석방하는 특별법을 승인했다. 단 가택 연금을 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석방 대상은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수감자들이다. 75세 이상 고령자와 임신부, 2세 미만의 자녀를 둔 여성도 포함됐다.
인권 범죄와 살인, 납치, 마약, 가정폭력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이들은 석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1973∼1990년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군부 독재 시절 인권 범죄를 저지른 약 100명의 수감자는 교도소에 그대로 남게 됐다. 칠레에서는 군부 정권 시절 반체제 운동권 인사 3000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실종됐다.
칠레엔 현재까지 7917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사망자는 92명이다. 칠레 보건 당국에 따르면 확진자 중 교도소 내 감염자도 100명여명에 달한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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