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지난해 12월 예비후보 등록부터 지난 15일까지 4·15 총선과 관련해 1350명을 단속해 60명을 기소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중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인 전광훈 목사 등 혐의가 중대한 9명은 구속했다. 전 목사는 서울 광화문 집회에서 특정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부정선거운동)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의 유세현장에서 흉기난동을 벌인 50대 남성(선거폭력)도 포함됐다.
2016년 치러진 20대 총선 때에 비해선 선거사범 검거 인원이 15.9% 줄었다. 다만 선거폭력 유형의 선거사범은 두 배 이상 늘었다.
단속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공표가 317명(23.5%)로 가장 많았다. 이어 Δ현수막·벽보 훼손 230명(17.0%) Δ후보자 폭행 등 선거폭력 116명(8.6%) Δ기부행위 등 금품선거 109명(8.1%) Δ명함·전단지 불법 살포 등 인쇄물 배부 102명(7.6%) 순이었다.
경찰은 적발한 선거사범 중 174명은 내사 종결이나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고, 나머지 1116명은 계속 수사 중이다. 선거사범 공소시효는 6개월로 짧은 점을 감안해 신속·공정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일 이후에도 축하·위로·답례 등 명목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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