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후 귀가 중 사망…대법 "업무상 재해"

입력 2020-04-16 17:43   수정 2020-04-16 23:32


회식 후 귀갓길에 무단횡단을 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건설사의 안전관리과장으로 일해온 A씨는 2016년 4월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적색 신호등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치여 사망했다.

16일 대법원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고 있는 상태에 있는 회식 과정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해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라며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사는 전체 행사가 있을 때 대중교통을 이용해 이동하도록 권고했고 A씨는 회식 후 대중교통을 이용해 집으로 향하다 사고를 당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업무상 재해에 관련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2심 판결을 파기했다.

앞서 2심에서 A씨의 과음으로 인한 교통사고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 유족은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이를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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