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국민임대·영구임대…복잡한 임대주택 유형 하나로 합친다

입력 2020-04-17 09:50   수정 2020-04-17 09:52


행복주택과 국민임대, 영구임대 등 복잡한 공공임대주택 유형이 하나로 통합된다. 이들 주택에 입주하기 위해 필요한 무주택 기준도 예외규정을 손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 2.0’의 후속조치다.

공공임대주택은 대상 등에 따라 영구임대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으로 나눠져 있다. 입주자격이 서로 다르고 복잡해 수요자들의 접근성이 낮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들 유형을 하나로 통합하고 입주자격도 단순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에선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정의부터 법 조문에 넣는다. 기초생활수급자나 국가유공자, 장애인, 취약계층, 청년·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란 내용이다. 통합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은 30년으로 통일된다.

국토부는 연구용역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입주자격과 임대료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새로 짓는 임대주택은 2022년 승인분부터 모두 통합형으로 공급된다. 선도지구인 과천지식정보타운 610가구와 남양주 별내지구 1187가구 등이다. 기존 재고분도 관련 연구 등을 거쳐 내년부터 점차 통합 모델을 적용하기로 했다.

임차기간 동안 무주택을 유지해야 하는 입주 조건의 경우 예외를 폭넓게 인정하기로 했다. 임차인이 상속 등 부득이하게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이를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그동안은 상속이나 판결 등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일부터 6개월 안에 해당 주택을 처분해야 예외를 인정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소송 지연 등으로 주택 처분이 곤란하다고 입증되는 경우에도 이를 인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다음달 2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시행된다. 국토부 홈페이지나 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실에 맞지 않는 공공임대주택 관련 규제도 지속 정비할 예정”이라며 “선도지구 사업승인과 착공 등 후속 일정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형진 기자 withmol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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