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비행기 못 타셨죠?"…항공사들, 우수회원 자격 연장

입력 2020-04-17 14:27   수정 2020-04-17 14:35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항공 운항편이 급감하자 항공사들이 ‘우수회원 기간 늘리기’로 고객 유치에 나섰다.

제주항공은 17일 자사 우수회원 자격 기간을 기존 3년에서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현재 제주항공 우수회원인 고객은 3년 6개월 안에 일정 탑승 횟수를 채우면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제주항공 우수회원 등급은 탑승 횟수에 따라 VIP(50회 이상), 골드(20회 이상), 실버플러스(10회 이상)로 분류된다.

J패스, 스포츠멤버십 등 제주항공이 제공하는 유료 멤버십 서비스의 유효기간도 180일씩 늘리기로 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항공 여행이 어려운 현재 상황을 고려해 회원 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대형항공사들도 우수회원 자격과 재승급 심사 기간을 연장했다. 대한항공은 ‘모닝캄’ 등급 회원을 대상으로 자격 산정 기간을 6개월 늘리기로 했다. 모닝캄 등급을 유지하려면 2년 6개월 안에 △대한항공 3만마일 이상 탑승 △대한항공 20회 이상 탑승 △제휴사 실적 포함 3만마일 이상이면서 대한항공 2만마일 또는 15회 이상 중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면 된다.

대한항공은 지난달 1일 이후 자격이 만료된 회원도 다시 등급을 복구하고, 자격 기간을 6개월 추가 부여한다. 단 추가로 부여된 자격 기간은 2022년 1월 31일까지다. 당초 우수회원 자격이 2021년 12월 31일까지였던 고객은 1개월만 연장되는 셈이다. 2월부터는 대한항공이 지난해 말 발표한 우수회원제도 개편에 따라 새로운 제도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아시아나항공도 골드,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플러스 등 '아시아나클럽' 우수회원 자격 산정 기간을 2년에서 2년 6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지난 13일 기준 우수회원이거나 지난달 1일 이후 등급이 하향 조정된 회원을 대상으로 한다.

이선아 기자 su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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